*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고, 수기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 시에만 제공, 그외 목적으로 이용·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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