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시술진단서’ 제출자
(※ 사실혼일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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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비급여-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지원금액 :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아래 표 참조)
- 지원횟수 : 인공수정5회, 체외수정(20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제출서류
-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 대상 부부와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모두의 신분증 및 도장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난임시술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와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신청일 기준
- 사실혼일 경우(추가서류) : 보조 생식술 시술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2인 이상 제 3자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 외국인 – 건강보험 가입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실혼 확인 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