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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
진주시는 정부에서 지정한 「자전거 거점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된외국인 포함)이 피보험자입니다.
진주시는 정부에서 지정한 『자전거 거점도시』로 진주 시민이면 별도의 신고 없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자전거 보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사 망 |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1,000만원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
입원위로금 |
6일이상 입원 시 (4주이상 진단 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20만원 |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종합하여 가입금액 한도 실비보상 및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타 제도와 종합하여 가입금액 한도 실비보상 |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종합하여 가입금액 한도 실비보상 |
3,000만원한도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되어 년도별 보장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 반드시 기재, 미기재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원본, 우편접수만 가능)
원본, 우편접수만 가능
보상범위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현대해상 | 총 지급보험금 |
---|---|---|---|---|
4주 진단 | 50,000 | 50,000 | 200,000 | 300,000 |
5주 진단 | 100,000 | 100,000 | 200,000 | 400,000 |
6주 진단 | 150,000 | 150,000 | 200,000 | 500,000 |
7주 진단 | 200,000 | 200,000 | 200,000 | 600,000 |
8주 진단 | 250,000 | 250,000 | 200,000 | 700,000 |
입원위로금 | 80,000 | 120,000 | 200,000 |
보험금 청구서 작성 시 사고장소, 사고경위 등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보험금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