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조례
2018.10.11 조례 제14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의 전통 고유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계승 발전시켜 소싸움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촉진과 소싸움경기를 원만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소싸움경기”란 민속경기로써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수소를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 “심판”이란 소싸움 경기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 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 “응원자”란 경기에 출전한 싸움소에게 응원하는 자로써 싸움소 주인이나 조련사를 말한다.
- “경기시행자”란 소싸움경기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본 대회의 명칭은 “제○회 진주시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이하“전국대회”라 한다) 및 “토요상설진주소싸움경기”(이하 “상설경기”라 한다)라 칭한다.
제4조(대회개최)
전국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상설경기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할 경우에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경기의 시행)
- 소싸움경기는 시장이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 시장은 소싸움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2(경기의 지원)
- 시장은 소싸움경기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기시행자에게 경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소싸움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장 부대시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6조(경기의 참가)
- 전국 지역투우협회 소속의 싸움소만 출전할 수 있다.
- 전국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싸움소 주인은 지역투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 7일전까지, 상설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싸움소 주인은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경우
-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가 참가한 경우
-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가 참가한 경우
제7조(계체방법)
- 전국대회 계체는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다만, 상설경기는 계체를 생략할 수 있다.
-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 장소는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대회 첫날 오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싸움소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갑 종 : 특갑종(900kg 이상), 일반갑종(800kg이상 900kg미만)
- 을 종 : 특을종(750kg이상 800kg미만), 일반을종(700kg이상 750kg미만)
- 병 종 : 특병종(650kg이상 700kg미만), 일반병종(600kg이상 650kg미만)
제8조(경기방법)
- 소싸움경기 방법은 전국대회는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하고, 상설경기는 갑종, 을종, 병종 3체급으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소싸움경기 방법은 전국대회는 추첨에 의한 승자 대결방식으로 결승전까지 토너먼트로 진행하고, 상설경기는 경기시행자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단판승으로 한다.
제9조(경기규정)
- 소싸움에 참가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마리 이상 출전 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
- 출전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싸움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경기장안에 심판, 응원자 외 누구도 출입 할 수 없다.
-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진주시가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2년간 출전할 수 없다.
제10조(심판규정)
- 전국대회는 전국투우연합회 및 진주투우협회에 소속된 심판 3명(주심1, 부심2)이 진행하며, 상설경기는 진주투우협회 소속 심판 3명(주심1, 부심2)이 진행한다.
- 경기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결정한다.
- 심판내용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심과의 합의하에 주심이 결정하며, 주심의 결정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기권 또는 패자로 선언할 수 있다.
- 심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상대방 싸움소에게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싸움소의 이름을 등 부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1년간 출전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싸움소의 보호)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응급약품을 구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대회 기간 중에는 수의사를 배치한다.
제12조(보험가입)
전국대회 개최기간 중 소싸움경기장내 입장한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