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들은 시권(試券)들을 제외하고는 ‘선적유편(先蹟類編)’과 ‘소록(小錄)’이라는 책자의 형태로 묶여져 있던 것의 일부이다. ‘선적유편’은 1943년 하정근(河貞根 1889∼1
이 문서들은 시권(試券)들을 제외하고는 ‘선적유편(先蹟類編)’과 ‘소록(小錄)’이라는 책자의 형태로 묶여져 있던 것의 일부이다. ‘선적유편’은 1943년 하정근(河貞根 1889∼1973)이 조상이 남긴 유묵(遺墨), 만사(挽詞), 제문(祭文), 분재기(分財記), 호적(戶籍) 등 여러 문적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4개의 책자로 묶고 명명한 것이고, ‘소록’은 1718년경의 ‘장석한(張錫漢) 무고사건’의 내력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여러 종류의 소록 및 일부 다른 문건을 묶어놓은 것이다.
진주 단목리 단지 하협종택 소장 고문서는 ‘선적유편’에서 추출한 교서초(敎書抄) 1점, 교지류(敎旨類) 2점, 입안(立案) 1점, 관문·첩류(關文·帖類) 2점, 조흘첩(照訖帖) 1점, 분재기(分財記) 22점, 명문(明文) 2점, 호적(戶籍)관련 문서 42점, 소지류(所志類) 26점, 품목 1점, 통문(通文) 5점, 단자(單子) 1점, 점연문기(粘連文記) 2점, 서문(序文:선적유편서) 1점 등 109점, ‘소록’에서 추출한 각종 소록 10점, 그리고 시권(試券) 7점 등 총 126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들은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일부 문서들은 자료적인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특히 분재기는 어느 곳의 소장본보다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시기상으로 볼 때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말까지 걸쳐 있고, 재산이 모변(母邊), 부변(父邊)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려주는 것과 하변(河忭 1581~?)이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갔다가 풀려나오면서 다시 분재가 이루어지는 모습 등은 어느 자료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것이다. 또 17세기 후반 『남명집(南冥集)』 훼판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단지종가의 고서와 고문서는 인조반정으로 인해 정인홍을 위시한 대북파의 몰락으로 침체해 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남명학의 보전을 위해 단지공파가 지역의 명문가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