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4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1일
1. 신청서 1부
2. 사유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때에 한합니다)
3.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때에 한합니다.)


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재교부 : 28,000원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재교부 : 12,000원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18-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30329144922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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