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체외, 인공) 지정의료기관 시술시 신청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1·2·3단계) 완료 후, 보건소(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하시면 지원결정서가 배부됩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 처리가 완료됩니다.
- 「다자간 동의」입력 란에 배우자의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서비스>간편확인안내>
수혜서비스신청바로가기 클릭
- 난임부부 시술비 인공 체외 최초 1회 신청시에는 방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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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료한의 치료 시작 전
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지원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난임진단서 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한의치료 기간동안 난임시술과 중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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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시술종료 후 3달이내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 정부 또는 경남 난임시술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경우
- 난임 체외, 인공 시술 후 비임신인 경우
(제외 : 화학적임신, 자궁외임신, 시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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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시술종료 후 1달이내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 정부 또는 경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후 정액지원금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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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은 2023.1.1.이후 대상자부터 소급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소급기간 : 2023.6.1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