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체외 , 인공) 지정 의료기관 시술시 지원 신청 안내

  • 1단계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가 완료됨
      배우자 동의 작성방법 : 「다자간동의」입력란에 배우자의 연락처 입력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가 정부 24>민원서비스>사실/진위확인>수혜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보건소(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로 방문하시면 지원 결정서가 배부됩니다.
  • 2단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완료후 지원결정서 직접 출력 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가 완료됨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가 정부 24>민원서비스>사실/진위확인>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3단계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주소지가 진주시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한의치료한의 치료 시작 전
    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지원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난임진단서 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한의치료 기간동안 난임시술과 중복불가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 격려금시술종료 후 3달이내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 정부지원 난임시술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경우
    • 난임 체외, 인공 시술 후 비임신인 경우
      (제외 : 화학적임신, 자궁외임신, 시술중단)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 약제비시술종료 후 1달이내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후 정액지원금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처방전, 상세영수증, 신청인(여성)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문의전화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
055-749-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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