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용
- 초전동 보건소 : 모든 진료실 관련 업무 중단(일반진료,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금연약 처방 업무 등)
- 서부보건지소 : 정상진료
※ 일반진료,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금연 약 처방을 원할 시
가까운 일반 병∙의원이나 서부보건지소(진주대로 1037,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부보건지소 : 의과 진료(화·목) / 한의과 진료(월·수·금)
진료시간 및 수수료
서부보건지소
- 평일 : 09:00~16:00 (점심시간 12:00~13:00 휴진)
- 건강보험 : 진료 + 처방 = 500원
- 일반 : 진료 + 처방 = 5,350원
- 의료급여·국가유공자 : 무료
- 수가 기준 : 보건지소
남부보건지소
- 평일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진)
- 건강보험 : 진료 + 처방 = 원내처방으로 투약일수별 수가 산정
- 일반 : 진료 + 처방 = 5,350원
- 의료급여·국가유공자 : 무료
- 수가 기준 : 보건지소
진료실 이용방법
서부보건지소
접수(신분증 필수 지참)
진료(의사진료 및 상담)
처방
수납
약국(원외약국)
남부보건지소
접수(신분증 필수 지참)
진료(의사진료 및 상담)
처방
수납(원내처방)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안내
- 적용일시 : 2023년 3월 1일 부터
- 지참서류
-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 혹은 진단명이 포함된 진료확인서
※ 보건소에서 타병원의 진료기록 조회 불가.
- 장기복용중인 약 처방전
- 치매진단을 받았을 경우, 치매진단서, 약처방전(치매 치료약물)
※ 발급번호 N5-********* 의 경우, 보건소에서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불가.(신경과·신경정신과 방문하여 발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 3. 1.부터 장기요양의사소견서의 서식이 개정되었으니 서류를 꼭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