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감소 및 암 치료율 제고와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 암 검진율을 높이고자 함
※ 소급지원 등 의료비 지급 가능 등에 관한 내용은 담당자 통화 필수(신규등록자는 전년도 의료비에 대해서만 소급지원가능)
구분 | 소아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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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환자 | ||
지원암종 | 전체 암종 (C00-C97 D00-D09) | 전체 암종 (C00-C97 D00-D09) | 국가5대암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연령대별 해당 암종) | 원발성폐암(C33~34)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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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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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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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8세 미만 연속 | 지원 개시 연도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 | ||
지원기준 만족시 전년도(회계년도 기준)소급지원 가능, 소급지원에 대한 지원신청은 의료비 발생의 다음해까지 가능하며, 경과 시 지원불가 (예시 : 2024년 의료비는 2025년 말까지 소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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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류 | 전화상담 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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