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1.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2.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 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함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2.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3.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지원 신청 절차

  1. 시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사실혼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2. 난임 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신청기간

연중 접수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e-health.go.kr)

신청시 제출 서류

  1.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 및 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3. 사실상혼인관계의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4.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증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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