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노인시력찾아드리기사업
저소득층 노인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으로 안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및 제20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50%
- 안과검진 : 상기 연령 및 소득에 맞는 대상자 중 안과 검진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
- 개안수술 : 안과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안과검진이라 함은, 동 사업이외 타 검진(노인건강검진 등)으로 발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포함
수술질환 종류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게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녹내장 : 안과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지원범위
- 안과검진 : 45,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안저·안압·굴절 및 조절·각막곡률 검사 등 본인부담금)
- 개안수술 : 15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안과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사후관리비 등 총액 중 본인부담금)
사후관리비(수술 후 외래(통원) 치료)는 사업 기간 내 1회에 한해 지원 (※ 재발, 합병증 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제외 항목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대상자의 질환치료비(고혈압, 당뇨병 등)
-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 선택진료비 (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경우 지원, 백내장은 지원 안됨. 망막질환, 녹내장등은 환자의 눈상태에 따라 수술방법이 다양하고 수술난이도 높아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하는 사례가 많아 선택진료비 지원)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 신청방법·절차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가능하며, 대상자가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 지원 대상 유무를 검토하여 동 사업 대상자로 확인 후, 대상자 희망 의료기관에 명단 통보하며,
- 검진 및 수술일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와 협의 후 진행함.
주의사항
-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정 이전에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정 후 검진 및 수술을 받아야 지원대상이 됨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안과검진 신청서 개안수술 신청서 각 1부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1부(개안수술자 한함)
-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
안과검진 신청서
개안수술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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