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보조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 지원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서 태아유형, 소득기준,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기본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확대지원 :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 출산가정)

선정기준

2024년 중위소득150%이하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2024년 중위소득150%이하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신청장소

  • 신청장소:진주시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방문신청 또는‘복지로’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출산 증빙서류(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

서비스가격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요금표


문의전화 055-749-5775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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