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①진주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 진주)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인 경우, 최대 15일 환급 가능)
  • ②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③신생아 출산일 3개월(90일)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②,③ 조건까지 충족 시 소득무관, 연장형까지 환급 가능)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문의전화 055-749-5775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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