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20~49세 남녀(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추가지원
    *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절차

  1. (검사희망자) 검사비 지원 신청
  2. (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3.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제출X)
    *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수검자)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5. (보건소)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신청 및 청구 방법

구비서류

  •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 추가 서류
    • 15~19세 부부(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외국인(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만 신청 가능):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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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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