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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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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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질병 :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영양플러스사업, 특수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2025년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1)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신청 및 지원기간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기저귀 :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 바우처 이용 구매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https://www.socialservice.or.kr: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