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이란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한 만성감염병입니다.
  • 결핵균은 주로 폐에 감염을 일으켜 ‘폐결핵’이 결핵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폐외결핵)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폐외결핵만 있는 경우에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주요증상

  • 결핵의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 기침, 가래, 발열, 객혈, 식은땀, 체중감소,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뚜렷한 원인 없이 기침이 2-3주 이상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고 흉부X선 촬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경로

  • 결핵은 전염성 폐결핵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이 공기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몸 밖으로 나오자마자 수분은 증발하여 결핵균만이 공중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이 됩니다.

결핵의 진단

  • 병력청취 및 진찰, 흉부X선 촬영 및 가래검사(도말검사, TB-PCR, Xpert MTB/RIF, 배양검사, 약제감수성검사), 필요에 따라 흉부CT 촬영 및 기관지 내시경 검사 실시

일반적인 결핵예방법

  • 꾸준한 운동과 균형있는 영양섭취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합니다.
  •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객혈, 발열, 식은땀, 무력감 등 결핵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습니다.
  •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합니다.
  • 잠복결핵감염자는 의사와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습니다.
  • 영유아나 소아는 결핵예방접종(BCG백신)으로 중증 결핵을 예방합니다.

잠복결핵감염이란

  • 몸 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인체 내 방어면역반응에 의해 증식하지 않고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잠복결핵감염이라고 합니다. 즉,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소수의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비교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비교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증상, 전염성, 신고 여부 등 안내
구분 결핵 잠복결핵감염
증상유무 2주 이상 기침, 발열, 식은땀, 가슴통증, 체중감소, 피로 등 증상없음
전염성 여부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결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됨
전염성 없음
신고 의무 법적의무 해당없음

잠복결핵감염 검진

  • 역학조사를 통한 결핵환자 밀접접촉자, 가족접촉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 외 검진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기관에 문의 후 검진하시면 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에서 가능 : 결핵zero홈페이지 → 의료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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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안내
의무기관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결핵검진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가래의 결핵균 검사,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 매년 실시할 것
  •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잠복결핵감염검진
  •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할 것
    ※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하여야 함
    가.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는 기관·학교 장은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각 시군구 보건소 진주시 보건소 055-749-5756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결핵관리실
전화번호 :
055-74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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