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진주시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지는 반드시 경남도내)으로서 결혼한(사실혼포함) 부부가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적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지원금액 부부 1쌍당 최대 20만 원(1회에 한함)
  • 신청기간 난임진단 검진 시작 전 신청(소급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외국인의 경우] 등본이 확인되는 경우만 지원가능 (외국인등록증, 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필수 지참)
    • [사실혼인 경우]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보증인 2인의 서명 혹은 날인 필요),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 등본상 1년 이상 동일거주지 확인되면 사실혼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보건소(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로 방문하시면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가 배부됩니다.
      ※ 난임진단 검진의뢰서 수령 시, 수령인 신분증 및 온라인 신청 첨부서류 원본 제출 필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055-749-5764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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