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난임 시술 후 난임시술확인서상 시술결과가 ‘임신실패’인 경우(화학적임신, 자궁외임신, 시술중단 제외)
    •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 지원내용 임신실패 시 격려금 20만원 매회 지원
  • 신청기간 난임시술 종료 후(임신실패 확인) 3개월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공통: 부부신분증, 도장(미동행배우자), 시술확인서, 여성통장사본
    • 추가: 부부 주소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055-749-5764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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