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급여 항목 : 정부지원금 외 발생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 3종* 중 정부지원금 외 초과 발생한 비용 전액 지원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 단, 비급여 기타항목 및 약제비 지원 제외, 자부담
    • 지원 횟수와 그 외 내용은 정부 지침과 동일
  • 유의사항
    • 시술 전 신청(유효기간 3개월, 소급지원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도 함께 진행(매회 신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함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055-749-5764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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