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보청기 지원 사업에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입원기간 중 검사시에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비 무료
지원금액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시 재검이 나온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2차 선별검사비 추가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혹은 아이마중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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