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입원기간 중 검사시에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비 무료

지원금액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검사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채혈기관

  • 분만가능한 산부인과

신청 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예시: `21.10.01. 출생한 경우 `22.09.30.까지 신청)
  • 보건소 방문신청 : 모자건강지원실 방문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구비서류(공통)

  • 영수증
  • 진료(검사)내역서(금액 표시)
  • 통장사본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문의전화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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