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 해소를 돕기 위한 보충 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사업

신청 기준 (세가지 기준 적합)

  • 대상 : 진주시민 중 임산부, 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2024년 4월 이후 신청기준 조건 변동 가능

2024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이하)

2024년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대상자 서비스 제공내역

  • 대상자별 보충식품패키지 배송
  • 영양교육 및 상담 제공
  • 정기적인 영양평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타 소득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신청방법

  • 전화 문의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방문 후, 영양위험요인조사 실시(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 접수 장소 :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문의전화 055-749-5775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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