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 해소를 돕기 위한 보충 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사업

신청 기준 (세가지 기준 적합)

  • 대상 : 진주시민 중 임산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영양위험요인 : 빈혈(혈중 헤모글로빈 수치), 저신장, 저체중 중 한 가지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

2025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이하)

2025년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대상자 서비스 제공내역

  • 대상자별 보충식품패키지 배송
  • 영양교육 및 상담 제공
  • 정기적인 영양평가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한부모가족, 배우자 분리 거주 세대에 한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 휴직증명서, 최근 월 급여명세서 각 1부
      (신청인, 배우자, 등본에 동거하는 건강보험 납부자 중 휴직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신청인, 배우자, 등본에 동거하는 건강보험 납부자 중 동의하는 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본인(정보주체)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전화 문의 후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러가기(보조금24)
  • 보건소에서 신체계측, 혈액검사 등 진행하여 영양위험요인 판정
    ※ 본 사업은 소득과 영양위험요인 평가를 통한 자격 검토 후 사업 참여가 확정되며 참여자 정원 초과 등 상황에 따라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장소 :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문의전화 055-749-5775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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