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등록이란?

장기 등 조직기증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뇌사 또는 사망 시)에 질병과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장기 등의 기능을 소실한 환자에게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장기 및 인체 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이 세상 가장 고귀한 나눔의 의사표시 희망등록을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 가족 중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으로 1인의 동의 필요

장기기증 및 조직기증

장기기증 및 조직기증 : 구분,장기기증,인체기증
구분 장기기증 인체기증
종류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안구, 손·팔, 발·다리 등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기증시기 살아있을 때 혹은 뇌사 시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 살아있을 때
이식시기 즉시 이식 가공 및 보관을 거쳐 이식(최장 5년 보관)
특징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가능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이 수혜가능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등록 방법 안내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등록 방법 안 : 방문 등록(준비물 : 신분증), PC/모바일 등록, 우편/팩스 등록
방문 등록
(준비물 : 신분증)
PC/모바일 등록 우편/팩스 등록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
장기기증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기증희망등록신청서 작성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기관
①진주시 보건소(749-6980)
②경상국립대학교병원(750-863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7층 (우)04637
※팩스 : 02-2628-3629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등록 취소 안내

  • 유선전화 : 02-2628-3602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 등록 후

  •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등록 완료’안내 문자 발송
  •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기증희망 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 차량용) 우편 발송

관련 양식 다운로드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기증자 예우

뇌사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 기증자 지원금(장제비, 검진진료비 등) 지원
  • 생명나눔증서 발급
  • 기증자 추모관 운영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누리집 https://www.koda1458.kr/home.do)
  • 기증자 가족 지원 : 기증자 가족 대상 상담, 장례지원 등 가족지원사업 및 정서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
  • 생명나눔 희망우체통(기증자 유가족과 이식수혜자의 1:1 서신 교환 프로그램) 운영

살아있는 사람의 순수 기증시

  • 순수 기증자 검진진료비 지급
  • 유급 휴가 보상금 지원

※ 문의

  • (전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02-3447-5632
  • (누리집)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http://www.konos.go.kr

문의전화 055-749-5713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의약팀
전화번호 :
055-749-571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