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등 조직기증 희망등록이란?
장기 등 조직기증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뇌사 또는 사망 시)에
질병과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장기 등의 기능을 소실한 환자에게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장기 및 인체 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이 세상 가장 고귀한
나눔의 의사표시 희망등록을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 가족 중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으로 1인의 동의 필요
구분 | 장기기증 | 인체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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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안구, 손·팔, 발·다리 등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
기증시기 | 살아있을 때 혹은 뇌사 시 |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 살아있을 때 |
이식시기 | 즉시 이식 | 가공 및 보관을 거쳐 이식(최장 5년 보관) |
특징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가능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이 수혜가능 |
방문 등록 (준비물 : 신분증) |
PC/모바일 등록 | 우편/팩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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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 장기기증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기증희망등록신청서 작성 ※진주시 장기기증 등록기관 ①진주시 보건소(749-6980) ②경상국립대학교병원(750-8636)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7층 (우)04637 ※팩스 : 02-2628-3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