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 되는 자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의사 진단서
  3.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4.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지원실
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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