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시술진단서’ 제출자
(※ 사실혼일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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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범위
- 급여 항목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항목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금 합계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원금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횟수 및 지원금 상한액 (2024년 11월 시행)
제출서류
※ 시술 전 신청(유효기간 3개월, 소급지원 불가) ※
-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 난임 시술신청용 진단서 1부(체외수정용, 인공수정용 최초 1회 제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가능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제출
- 사실혼일 경우 - 최초 1회 방문접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보조 생식술 동의서 1부
- 외국인일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외국인 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확인 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