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시술진단서’ 제출자
    ( 사실혼일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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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비급여-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지원금액 :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아래 표 참조)
  • 지원횟수 : 인공수정5회, 체외수정(20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표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제출서류

  •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 대상 부부와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모두의 신분증 및 도장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난임시술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와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신청일 기준
  • 사실혼일 경우(추가서류) : 보조 생식술 시술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2인 이상 제 3자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 외국인 – 건강보험 가입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실혼 확인 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문의전화 모자보건팀 055-749-5764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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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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