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저귀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질병 :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영양플러스사업, 특수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2025년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이하)

2025년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가구원 수0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1)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신청 및 지원기간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기저귀 :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 바우처 이용 구매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문의전화 055-7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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