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6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3일
1.신고증
2.변경을 증명할 서류
신청서작성(민원인) →접수(보건소민원실)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5,000원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 관계법 적합여부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용도 : 건축법 적합 여부
․ 정화조 : 오수관리법 적합 여부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
30-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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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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