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폐업 신고서

마약류 취급자 폐업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계
749-6623 보건행정과 의약계
즉시처리
1.마약류 취급자 폐업 신고서
2.마약류 취급자 지정서 원본
마약류 취급자 폐업 신고서에 마약류 취급자 지정서 원본 첨부하여 의약계에 제출하여
약무담당직원이 서류심사 후 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
없음
없음
마약류 취급자로 지정된 병원 및 도매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만 판매하거나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4명미만일 경우 마약류 취급자(취급업무) 폐업 신청을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해야한다.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1. 휴업 또는 업무 재개의 경우 : 제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제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나. 제34조에 따른 수출입·제조 품목 허가증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후견인 또는 청산인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사망 또는 무능력자가 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2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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