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재배자 허가신청서

대마재배자 허가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4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25일
-대마재배자허가신청
○ 신청서 1부
○ 정신질환자 마약약물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접수비 : 10,000원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5항
30-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937173013013403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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