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서식
보건행정과 의약계
749-6625
1.신고증명서 원본
2.삭제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이전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없음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605091000041.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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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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