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약계 | |||
749-6624,26 | 보건행정과 의약계 | ||
7일 | |||
마약류 양도승인신청
○ 신청서 1부 ○ 양도 양수계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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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제출 - 마약류양도승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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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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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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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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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양도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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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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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20180517170017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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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