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계
749-6624,26 보건행정과 의약계
7일
마약류 양도승인신청
○ 신청서 1부
○ 양도 양수계약서 1부

민원서류 제출 - 마약류양도승인 통보
없음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양도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호
18-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805171700171.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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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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