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서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의약팀
749-6624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허가(25일)-마약류도매업자, 지정(2일)-의료기관
-마약류취급자허가 · 지정신청
1.신청서 1부
2.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약사법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3.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 1부
4.마약류 도매업자의 허가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5.마약류관리자의 지정 : 약사면허증 사본


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1. 허가
-마약류제조업자,원료사용자,수출입업자 : 90,000원
-마약류도매업자, 대마재배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35,000원

2.마약류관리자 지정 : 14,000원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18-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5호서식]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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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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