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시민 생명 보호 및 보건안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 수료 희망자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3. 2.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가. 교육기간 : 2023. 4 ~ 11월 중 (추후 통보)
나. 교육장소 : 추후 통보
다.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무 교육대상자 | 4시간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 100분 |
기타 교육 희망 일반인 | 100분 |
라. 신청방법 :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pdr1121@korea.kr) 제출
마. 협조사항 :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2022년 교육 수료자는 교육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