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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7조와 관련하여 '대한영상치의학회'가 치과 교육기관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 및 보수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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