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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에 의거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각 구급차 운용 기관에서는 첨부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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