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5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즉시 | |||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면허증 사본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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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보건소민원실접수(1층)→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결재 (시장)→개설등록증 발급 및결과통보→현장 확인(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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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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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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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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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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