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양도 · 양수신고서

안경업소 양도 · 양수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계 의약무팀
749-6625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즉시
○ 신청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수수료 : 10,000원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30-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1호서식]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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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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