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과 의약계 의약무팀 | |||
749-6625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즉시 | |||
○ 신청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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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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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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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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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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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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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