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개설신고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5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5일,2일
○ 신청서 1부
○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자의 안마사 자격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1부
-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ㅇ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1부
○ 신고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변경사항 신청서
-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명칭 변경사항
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개설신고(40,000원), 변경신고(20,000원)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개설에 관한 의견서 제출(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장)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30-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50708173821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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