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서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6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3일 (※민원처리법 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 제외)
가. 신청서 1부
나. 안전관리자 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사본 1부, 최종학교졸업 증명서(이공계대학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신청서작성(민원인) →시청접수(보건소민원실)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시장)→결과통보→민원인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30-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5-749-57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