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5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즉시 | |||
○ 폐업의 경우 : 허가(신고)증,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진료기록부 수량 및 목록현황(USB 또는 CD 저장후제출),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폐업 또는 휴업한다는 안내문 게시사진 등)
○ 휴업의 경우 : 허가(신고)증 및 휴업사유서 ○ 재개의 경우 : 구비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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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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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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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류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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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0조 및 제33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67조) 3.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0조 및 제33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60조). 5. 휴업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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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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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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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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