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6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7일 | |||
○ 폐업의 경우
1.제조,수입업자 : 제조(수입)업허가증, 전품목 허가증 및 신고증 2.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 휴업의 경우 :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및 휴업사유서 ○ 재개의 경우 : 구비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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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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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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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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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13조 부터 제16조까지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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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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