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의 휴업 · 폐업 등 신고서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 · 폐업 등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6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7일
○ 폐업의 경우
1.제조,수입업자 : 제조(수입)업허가증, 전품목 허가증 및 신고증
2.수리,판매,임대업자 :신고증
○ 휴업의 경우 :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및 휴업사유서
○ 재개의 경우 :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의료기기법 제13조 부터 제16조까지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4항
30-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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