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4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1일 | |||
1. 신청서 1부
2. 사유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때에 한합니다) 3.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때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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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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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재교부 : 28,000원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재교부 :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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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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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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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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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