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과 의약팀 | |||
749-6623 |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 ||
7일 | |||
-도매업무관리자신고
○ 신청서 1부 ○ 정신질환자 마약약물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조관리자의승인서 ○ 허가증 ,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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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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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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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및 도매업무관리자 자격여부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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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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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JAN-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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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