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과 의약팀 | |||
055-749-6623 | 보건행정과 의약팀 | ||
7일 | |||
○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1부
○ 등록증 원본 ○ 약사면허증 사본 ○ 양도양수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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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 (시장)→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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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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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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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9.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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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