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055-749-6626
3일 (※민원처리법 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 제외)
1. 최초 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1부.
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1부.
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 1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 누리집(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수강 신청 및 해당 과정 이수 → 확인증 발급
라.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민원인) →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보건소 민원실접수(1층)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규 신고 : 10,000원
변경 신고 : 5,000원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 대표자 본인이 신고하실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고 대리인 신고하실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여 방문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5-749-57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