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주소지가 진주시로 되어있는 당해 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
2. 암종별 대상자 기준 및 검진주기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간격으로 실시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간격으로 실시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으로 실시
3. 지원내용(비급여비용)
- 위암 : 위 내시경 검사 시 수면 비용 60천원 지원
- 대장암 : 분별잠혈검사 후 유소견자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경우 수면 비용 60천원 지원
- 위, 대장 수면내시경 동시 시행 시 120천원 이내
- 유방암 :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에 대해 유방초음파 비용 80천원 지원
유방암 검진 판정기준이 "유방암의심", "판정유보"일 경우에 한해 유방초음파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초과 시는 초과비용 검진기관 부담
4. 검진실시
-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2017년도 암검진 대상자가 유소견 진단을 받아 2018. 1. 1. ~ 31.까지 위, 대장수면내시경 및 유방 초음파검사를 받은 경우 2018년 사업비로 지원 가능)
5.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은 암 검진을 받은 자의 검진결과를 암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
-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
6.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검진비용 청구
- 검진비용 청구서(위, 대장 수면내시경 동시 시행 시 1회로 청구)
- 암 검진 결과 기록지(수면내시경 및 유방초음파 진료기록 반드시 기재)
* 대장내시경의 경우 분별잠혈검사 양성 소견, 유방암 초음파의 경우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유방암의심, 판정유보) 의견 반드시 첨부
- 검진비 청구는 검진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함
(다만, 당해연도 미지급 검진비는 차기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