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1년에 2번(상ㆍ하반기)에 거쳐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코로나19 확산 방지 정부ㆍ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에 따라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20.08월~12월경으로 마약류취급자 집합교육을 잠정 조정(연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마약류취급자 집합교육 안내
가. 교육일시 : 2020.08월 ~ 12월경
나. 교육대상 ※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 마약류취급자(병원 근무 의사‧약사)
○ 마약류소매업자(약국 근무 약사)
○ 동물병원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