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시기: 서부보건지소 발급 업무 정상화부터
□ 지원대상
- 검진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 관내 자영업자 및 그 종사자 (2022. 03 . 07 이후 검진자)
□ 지원금액
- 1인 5,000원 (지원금액 = 협약병원 발급수수료 8천원-보건소 발급수수료 3천원)
□ 신청방법
- 협약병원(반도, 제일, 고려병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후 발급 수수료(차액)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제출(☎ 055-749-5715)
□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수수료(차액)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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